Home Forums Tax 한국 자산 중 부동산 한국 자산 중 부동산 Name * Password * Email 원글 입니다. "2. 형제와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당시 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 증여받았지만 땅 ( 형제 자매, 어머니까지 5명이 공동명의, 언니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형제와 어머니는 영주권도 없고 그냥 한국 거주 한국인입니다)과 집 ( 동생과 공동 증여)라 사실상 현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말그대로 부동산이고 아직 팔 생각이 없어 그냥 공동 소유만 하고 있고 매매는 3~4년 후 하기로 상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보고하면 될까요? 지금 보고하면 혹시 페널티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혹 웨이브 받을 수는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