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자산 중 부동산 한국 자산 중 부동산 Name * Password * Email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사항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지만, 외국인이 미국인에게 $100,000 불 이상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없고 informational report 이지만 보고하지 않은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