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W-2 or 1099 W-2 or 1099 Name * Password * Email 1년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부양가족이 아닌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경기부양책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