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부부간 gift letter로 down payment 마련해서 공동명의 집 샀을때 gift tax? 부부간 gift letter로 down payment 마련해서 공동명의 집 샀을때 gift tax? Name * Password * Email 미국은 부부간에 증여는 세금이 없고 부인이 헌국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폼3520으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