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Ppp질문드려요!! Ppp질문드려요!! Name * Password * Email CPA님 잘못된 정보같습니다. SBA PPP Loan Application에 의하면 PPP의 "신청자" (비즈니스가 아닌)가 2월 15일 2020년 날짜로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어야됩니다. 가게를 인수인계를 할때 보통 Business Entity 이름이 바뀔뿐만이 아니라 예전 주인이 현재 가게의 20%이상의 오너쉽을 가지고 있지 않은이상 PPP를 새로운 주인이 받을수는 없는걸로 적혀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 새로운 주인이 가게를 인수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그 가게가 2020년 2/15일전부터 운영이 되었더라도 현재 주인은 PPP를 받을수 없습니다, 왜냐 주인은 코로나 상황을 인지하고 가게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본인부담인것입니다. 당연히 PPP 서류를 낼때 이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사인을 해야하므로, 설령 PPP를 받았다 하였다 하더라도, 탕감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탕감은 당연히 못받는것이구요. 이 점을 알면서도 PPP를 신청하시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까지 물수있는 상황까지 오게됩니다. The "Applicant" was in operation on February 15, 2020, has not permanently closed, and was either an eligible self-employed individual, independent contractor, or sole proprietorship with no employees, or had employees for whom it paid salaries and payroll taxes or paid independent contractors, as reported on Form(s) 1099-MISC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