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한 경우 세금 보고

JSTA 24.***.26.227

한국 주식 거래가 있으면 미국 주식거래에 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계좌 자체에 대해서 FBAR 및 FATCA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증권회사 처럼 1099-Consolidate 를 따로 발행하지 않기에 거래기록을 보고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하기에 거래 횟수가 많으면 세금보고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거래세 개념의 약간의 수수료를 내긴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 주식의 basis에 더해서 보고하기에 실제로 feign tax credit 을 적용할것이 거의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