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Tax return

JSTA 24.***.26.227

1. 보통 회계사가 tax checklist 혹은 tax organizer 란 것을 terms of engagement 와 함께 보내 줍니다. 그러므로 이를 작성하고 여기에 따라 텍스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담당 회계사님께서 친절히 안내해 줄 것 입니다.

2. 케이스 마다 다르기에 말씀드리는것은 무의미합니다. 회계사에 따라, 고객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텍스보고는 공산품이 아닌 서비스라서 회계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에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고객마다 의뢰하는 내용이 다른데, 다른 사람이 얼마를 냈다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격은 서로 비교하겠지만, 텍스보고 내용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보고 넌 얼마에 했고, 난 얼마에 했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 추천 드리고 싶은것은 만약 처음 텍스보고면 가능한 혼자서 하지 마시고 세금을 잘아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인은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이웃등을 포함하며, 만약 이런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돈을 내시고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십시오. 최소한 2-3년간은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또 회계사와 세무사를 선택할때는 가격보다는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합이 맞는지에 중점을 두고 고르십시오.

3. 1/1/2020 -12/31/2020 의 소득을 4/15/2021 까지 보고합니다. 연장을 하면 10/15/2021까지 보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텍스보고 날짜를 연장하는 거지 텍스를 내야 하는 날짜를 연장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더 내야 하는 텍스가 있으면 4/15/2021까지 완납 하시고, 이후 연장을 하셔야 추후 벌금이 없습니다.

4. 반드시 부부공동으로 보고하시고 (그게 텍스상 훨씬 유리함), 현재 SSN이 없기에 텍스보고와 함께 ITIN 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고 (보통 3-4개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이상),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90% 이상 한번 수정보고 해야 함), 반드시 ITIN을 이번에 취득 하십시오. 두고두고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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