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스몰비지니스 그룹보험(블루쉴드) deductible인지요? 스몰비지니스 그룹보험(블루쉴드) deductible인지요? Name * Password * Email S-Corp 오우너로 회사 의료보험 플랜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마다 각각 연산방법 및 입력방법이 다르기에 본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어디서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음). 1. 본인의 페이체크에서 공제--> Taxable income에서 빠지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원 역시 페이롤에서 해당 금액이 pre-tax 로 빠지기에 가장 좋습니다. 첫번째 답글이 말한게 아마 이것을 뜻한것 같습니다. 이미 페이체크 발행이 끝났고, 페이롤 텍스보고와 W2 보고가 끝났기에 지금 소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듬). 2. S-Corp 오우너로서 보험료 낸것을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S-Corp 으로 부터 받은 W2가 있어야 하고, 이 W2에 있는 medicare wage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AGI가 $14만불이라고 했으나, 이중에 얼마가 S-Corp W2로 부터 온 금액인지 모르기에 실제 적용가능할지 말지는 모릅니다 (AGI가 S-Corp의 K-1 소득이나 다른 회사로 부터 받은 W2 소득이라면 공제가 불가능). 3. Schedule A에서 의료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AGI의 10% 이상 의료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고, itemized deduction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AGI가 $14만불 이기에 의료비용으로 최소 $14K 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의료보험 1년 비용이 $9K 라고 하셨기에 itemized deduction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로선 적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술등으로 추가 의료비용을 $5K 이상 지출하지 않았다면). 이런것은 평소에 회계사의 조언을 듣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텍스보고시 이를 적용하려 하다 보면, 위에있는 1번처럼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댓글 주신분이 조금 까칠하게 달았지만, 궁극적으로 그분 말씀이 옳습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는 경우 좋은 회계사나 세무사를 항상 곁에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지니스 성공의 요체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