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민

글쓴이 24.***.128.5

1. 한국 건강보험은 6개월 기달려야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
– 한국에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때 월11만원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영주권반납신청(I-407)을 하시면 됩니다.
– 반납신청을 안하고 1년이상 해외거주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면 영주권 재입국비자(SB1)를 받고 미국입국하면 됩니다.
3. 영주권 포기세(expatriation tax)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4. 영주권 포기후(407 신청후) 미국방문시 에스타, 또는 B1/B2 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