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펜딩 중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교내 파트타임 영주권 펜딩 중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교내 파트타임 Name * Password * Email 학생이 학교에서 일하는 것 당연히 합법. 학생도 매년 세금 보고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