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i-20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민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면 비이민 비자 신청이나 status 연장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학생비자는 영주권 신청 접수순간 revoke되므로 학생비자는 이미 invalid되었고 새로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1. 예. 영주권 신청 포기를 어떻게 이민국에 접수하는지는 확실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때 이민의사를 보였으므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비자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민사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한국 나간후 미국입국시 보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