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 하면 영주권펜딩신분으로 미국에 있어도 되나요?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 하면 영주권펜딩신분으로 미국에 있어도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가족이민은 취업이민이랑 달라서 I-130 따로 I-485 따로 집어넣어야 함니다... I-130 priority date 전에는 허가가 떨어져도 I-485를 넣을 수 없고요. I-130 동안은 한국에 있든지, 비이민 비자로 합법 체류 하고 있어야 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