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전에 배우자 신분 영주권 신청전에 배우자 신분 Name * Password * Email 제 혼인신고 후 h4비자 받아서 입국후 같이 485 신청하셔야죠. 2번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어학원 유학비자 받는 것도 거절 위험이 있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