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 .. Name * Password * Email 저도 재작년에 뒤늦게 알고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보니 Streamline process 라고 신고 안한 금액의 5%를 벌금으로 자진납부하고 지난 6년치 해외자산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걸 알았어요. 2008년도부터 10년간 유예기간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벌금없이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고, 단지 운좋아셔 안걸리는 경우만 있죠. 당시에 저도 회계사 여러명 인터넷에서 찾아서 컨택해봤는데 한명의 회계사 분이 설명도 엄청 깔끔하고 친절하고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하셔서 제가 의뢰해서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뉴욕에 Right Tax 강마크 회계사인데 이거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입니다. 카이스트 박사출신 회계사인데, 일하는게 철두철미 합니다. 저는 이후부터 계속 이분 고객인데 아주 만족스러워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화상담 한번 추천합니다. 저도 다른주에 거주해서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