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유학생출신+회계전공으로 30만불 벌기. 유학생출신+회계전공으로 30만불 벌기. Name * Password * Email 일단 hipaa 같은 법조항을 어기지 않는이상 불법은 아닙니다. 형사법 (Criminal case)이 성립되려면 불법을 저질러야하는데 법으로 잡두개 일하는걸 불법으로 보진 않습니다. 두번째 로 민사법(Civil law)은 회사 근로 조항을 어겼냐 입니다. 일단 Employment agreement에 본직장외에 다른 직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민사법이 성립되려면 회사쪽에서 피해(damage) 받은게 있어야하고 그걸 입증해야합니다. 뭐 정보를 흘리거나 한 적이 없고 끽해봐야 근무태만으로 문제 삼을수있는데 그걸 입증할수도 더군다나 피해를 입증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문제 있을게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