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이 원천징수 된 금액을 걱정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당연히 원천징수 금액이 작으면 본인이 알아서 W-4를 조정해야 함) 원천징수를 어느주에 하는지는 개인이 정하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것 이니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님 같은 경우 회사가 따로 뉴저지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았으면, 뉴욕에 내는게 맞습니다. 요점은 회사가 페이롤 어카운트를 어느주에 만들어서 원천징수 하냐 입니다. 뉴욕주에 만들어서 뉴욕에서 원천징수 했으면, 뉴욕에 난레지던트 보고/뉴저지에 레지던트 보고를 하시면 되고, 뉴저지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원천징수 했으면 뉴저지에 레지던트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없는데, 내가 뉴저지에 텍스를 내는게 맞다고 뉴저지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낼 수 없으며, 뉴욕에 텍스를 내는게 맞다고 해도 뉴욕 페이롤 어카운트가 없는데 원천징수된 세금을 뉴욕에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 페이롤 담당자가 신경쓸 문제 입니다. 뉴욕에 페이롤 텍스 어카운트가 없는 상태에서 뉴욕에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estimated tax를 뉴욕에 내시면 됩니다. 물론 estimated tax는 회사 책임이 아니라 본인 책임입니다.
2. W2에 님의 주소가 뉴저지로 나와있고, 스테이트 텍스 부분에 뉴저지 페이롤 어카운트번호와 뉴저지 원천징수 텍스가 있는데, 뉴욕에서 님한테 왜 뉴욕텍스를 안내냐고 시비걸 일은 없습니다. 물론 뉴욕주가 회사에는 왜 뉴욕 근무자한테 뉴욕에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냐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세금을 페이롤에서 원천징수 하는것은 회사책임이고, estimated tax를 내는것은 개인 책임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 찝찝하면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뉴저지에 냈다고 해도, 뉴욕에 본인 스스로 estimated tax를 내고, 뉴욕에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고, 뉴저지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아마 뉴저지로 부터 큰 금액을 돌려 받겠죠. 그런데 그냥 현재 처럼 뉴욕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한 뒤, 후에 뉴욕에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고, 뉴저지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면 뉴저지로 돌려받는 금액은 거의 없을것 입니다. 즉, 뉴욕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내던, 아니면 estimated tax를 내던, 결국 뉴욕 & 뉴저지에 낸 세금 총금액은 같습니다. 개인으로서 estimated tax를 어느주에 낼것인지, 얼마를 낼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것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회사 페이롤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에 회사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4. 참조로 이곳에서 몇번 질문이 나왔지만, 이런 원천징수 책임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재택근무 하는 직원이 해외에서 일하거나 타주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왜냐하면 그 한명의 직원으로 인해서 직원이 재택을 하는 해외 혹은 타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고 여기에 꼬박꼬박 페이롤 텍스를 내고, 분기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무척 복잡하고 (노동법, 세법 등등의 문제) 행정력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세금 문제가 회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근무하던, 캘리에서 근무하던, 플로리다에서 근무하던 회사측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것 입니다. 님의 논리대로 라면 회사에선 직원에게 그냥 네가 세금을 알아서 원천징수해서 내.. 이러면 되지요. 그러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고 법무팀과, 회계 및 텍스팀, 그리고 인사팀이 제대로 있는 회사에서 본인이 원래 일하던 주를 벗어나서 일하는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겁니다. 페이롤이란게 법이 관련되어 있기에 생각보다 엄청 까다롭고 복잡하며 손이 많이가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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