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cile은 Virginia 이고 Work From Home For firm in Massachusetts

173.***.167.131

저는 코비드로 올해 초부터 뉴저지 재택근무하고 있고 뉴욕에 본사가 있는데 올해 초에 W-4 원천징수를 뉴저지로 돌려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귀찮아서 안했었습니다. 생각에 나중에 뉴욕주 세금보고시에 late payment penalty 나오겠구만…생각을 했죠. 그러나 뉴욕 메사추세츠를 포함 7개주는 covid 로 인한 재택근무시에 원천징수를 그 주에서 근무하는걸로 간주해서 한다고 했고 지금 인접주끼리 소송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은 뉴저지로 원천징수 옮겼다면 뉴욕시에 적은 세금을 낸게 되서 페널티가 나왔겠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저에게 무슨 책임을 지나요? 회계사 라이센스 걸고 영업하시는 professional 이라면 돈 받는 만큼 신중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