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tax filing 시 ITIN 누락

JSTA 24.***.26.227

1. 2019년 텍스보고서를 언제 접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코비드로 인해 페이퍼 파일링 프로세스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타임라인에서 약간 벗어난것 같습니다. IRS에 전화해서 현 상태를 알아보고 푸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한참 코비드중에는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경우가 많기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도중에 분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나 W-7을 접수하지 않았기에 ITIN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아이 및 배우자 이름을 Apply for 해서 텍스보고서에 넣었지만, IRS 심사관이 이것을 무시하고 싱글로 텍스보고서가 처리될 것 입니다. 즉, 현재 텍스보고서상에 있는 텍스리턴보다 훨씬 깍여서 텍스리턴을 받을것 입니다 (상황에 따라 텍스를 더 내야함).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W-7을 접수해서 ITIN을 받아도 , child tax credit 은 못받을겁니다. 2018년 이후 매년 10/15일 이전에 ITIN을 받아야만 child tax credit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ITIN을 받는경우에는 소급해서 child tax credit (and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ITIN 발급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3. 조심스럽게 판단하길 현재 2019년 1040 자체가 접수가 안된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새로 1040과 W-7을 접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즉, 처음보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4. 경험상 이렇게 회사에서 빅포에 의뢰하는 경우 텍스보고서가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빅포에서는 개인텍스보고를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기존 비지니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싼(?) 가격에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많은경우 인도에 있는 자매 빅포로 트랜스퍼 해서 미국 상황을 잘 모르는초보자들이 처리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1-2년차 주니어에게 넘겨서 그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외국인의 텍스보고는 미국에서 오래 프랙티스한 회계사들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케이스를 평소에 처리할 기회가 거의 없음), 외국에 있는 회계사나 1-2년차 초보 회계사가 처리하면 당연히 틀린 경우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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