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국 리쿠르터, 변호사 통해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AP, TP 가능성 있을까요? 미국 리쿠르터, 변호사 통해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AP, TP 가능성 있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간호사 ap tp케이스도 올라온 적 있습니다. 물론 비숙련이 아니라서 매우 드문것 같긴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원글님이 적어주신게 eb3 비숙련 구조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Recruitment 비용은 고용주가 낸다고 하지만 이만오천불이라는 비용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물론 간호사 에이전시의 통상적인 서류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대시관이 이걸 가지고 트집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539는 미국에 이미 계신 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때나 필요한 서류고요. H1b나 l1이 아닌 신분으로 485 접수를 하려는 의도로 미국에 들어오는 건 이민법 위반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