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시 회계회사 사용 관련

JSTA 24.***.26.227

텍스고객 자료는 법적으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서버에 보관하라는 것은 아니고, 페이퍼로든, 컴퓨터든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우 (추측컨데 다른곳도 비슷할거라 생각됨) 고객이 스스로 지우거나 지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3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몇년이 지나서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고객이 그때가서 본인의 자료를 다시 요청하기도 하기에 옛날처럼 종이서류로 해서 파일 케비넷에 보관하지 않는이상 계속해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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