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입 세금

JSTA 24.***.26.227

예 맞습니다. 이를 estimated tax penalty 라고 하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세금보고 후 더 내야 하는 세금이 $1,000불 미만인 경우
2. 올해 세금의 90% 이상을 미리 납부한 경우
3. 작년에 낸 세금 100%를 올해 미리 낸 경우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