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입 세금

세금 24.***.192.219

아마 세무사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조언을 주시겠지만… 세금보고를 할때 만일 오히려 내야할 세금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정조건에서 첫 한번은 봐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을 원천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받은 소득(파트타임,투자수익 등) 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estimated 액수를 계산해 분기별로 세금을 내야 하구요. (분기별 마감날짜: https://www.irs.gov/faqs/estimated-tax/individuals/individuals-2) 제 경우는 이렇게 따로 내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제 직장 W4에서 제 월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예상되는 주식소득만큼 더 높여서 미리 세금을 더 많이 내버립니다. 방법이야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세금보고시 최종정산액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물론 주식투자소득이 연봉을 초과할 만큼 많아버리면 W4방법은 못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