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개월안에 Perm 이 신청되어야 합니다. 대학교수라고 LC/Perm 을 스킵할 수는 없습니다. NIW로 하지 않는 이상요. 대학교수가 유리하다고 하는거는 Perm special handling 을 할 수 있어서 입니다. 일반 EB2랑 같은 프로세스에 광고/고용 부문만 스킵할 수 있다는게 대학교수의 장점이고 이 것을 special handling 이라 부릅니다. 이 special handling은 고용 날짜로부터 18개월 이내에 Perm 신청이 되어야만하고요.
2. 대학같은 경우는 대학의 변호사와만 일하도록 되어 있지만 간혹 소규모 대학이나 작은 사립같은 경우 대학 내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대학에서 지정된 외부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H1B 연장을 거론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보통 대학은 만료일 3~4 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준비해줍니다.
4. Rehiring 진행에 있어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라면 chair 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다시 뽑히는걸 확신받을 것 같네요.
Rehiring 이야기를 해 주는 것 보니 대학에서 원글님이 걱정하는 일을 만들 것 같진 않아보이는데요. 신분에 너무 걱정하는 모습은 간혹 안좋은 인상을 남길 때가 있더라구요. 연구나 티칭에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체어나 딘이 도와주려고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제가볼땐 잘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