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 질문

JSTA 24.***.26.227

1. Child Tax Credit 은 영주권/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SSN이 있는 상태에서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면 나오게 됩니다.
2. 2019년 텍스보고서는 지금이라도 SSN을 넣어서 수정보고 하시면 됩니다.단 2017년 이후 SSN이 나온뒤에 소급해서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기에, SSN이 2019년 10/15일 전에 나왔고 단순 실수로 이전에 사용하던 ITIN으로 잘못 보고했다고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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