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wo-years rule

246 216.***.154.172

윗분이 잘 써주셨구요.
첨언하자면 J1 끝나자마자 바로 2년일 필요는 없고 제3국 포닥 마치고 2년 한국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는 미국 이민비자 받기 어렵다고 봐야죠. J1마치고 F1학생 비자로 5년 넘게 유학 마치고 취업 하려다가 예전에 받은 J1 2년 의무조항 마치지 않아서 취업비자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