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법상 resident alien 이란 지난 3년간 미국체류일 수(당해연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가 183일 이상이면 resident alien 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f1 학생도 지난 3년간의 체류일 수가 183일이상이면 resident alien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 학생은 입국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calendar years) 의 기간을 실제체류일수에서 제외합니다(Exempt Individual). 따라서 f1 학생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신분에 변화가 없다면 5년차 까지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 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f1 학생은 6년차 부터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을 적용하고 그 결과 183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충족한 해부터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