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이밤에 글 올립니다.

?? 47.***.145.226

일면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천천히 정리해 보면,

1. 원주인과 질문자가 사업주와 지배인과 같은 고용인 관계인지 아니면, 자본력과 노동력을 상호 출자한 공동 사업자인지가 분명해져야 할것 같고요-물론 서류 상으로는 원주인만 사업주로 등록돼 있겠으나, 내부 계약상 서로의 위치가 어떠한지…

2. 사업주와 고용인 관계라면 정부지원금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이고, 사업주는 고용인에게 1만불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했다고 보면 감사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3. 그런데, 당초 계약 상에 월급을 받는 고용인이 아니라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 사업자 형식으로 계약이 됐다면,, 정부 보조금은 공동으로 분배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배 비율은 굳이 51:49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저 분배 비율은 순수익의 분배 비율일 뿐, 정부 보조금은 물론 수익 감소 보전을 위한 것이긴 하나 영업활동을 통한 순수익으로만 볼 수는 없고 코로나로 타격입은 업체의 재투자나 손해 보전금등 여러 성격을 띠기에,, 순수한 영업 수익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51:49 비율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도 그들간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 유입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서로 새로운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면, 원사장이 1만불을 지급할 때 원글분과 협의통해 결정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이미 실행을 한 상황에서 원글분도 원사장에게 이런 취지로 재협의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으나, 51:49의 비율에 몰입해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서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분배 액수에 서로 흡족해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봄. 원 사장의 논리도 나름 이유가 있고, 원글자도 나름 이유가 있으므로 두 당사자가 정부지원금을 분배하는 비율을 합리적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원사장에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협의 문제이므로 원사장이 한푼도 안줘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