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이밤에 글 올립니다.

A 24.***.36.203

손해가 날때 손해를 나눈다는 계약이 아닌 (물론 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을수도 있겠죠), 수익이 날때 수익을 나눈다고 계약했습니다. 고로, 투자자가 투자금의 손해가 난다고 해서, 노동을 ‘투자’한 원글님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전혀없죠. 하지만, 수익이 나면 51대 49로 나눈다고 계약했으니, 당연히 모든 수익을 나눠야죠.

투자가가 백만불의 투자금을 손해보던, 소송을 당하던, 계약상 그런 조항이 명시가 안돼있으면 글쓴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