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정말 답답해서 이밤에 글 올립니다. 정말 답답해서 이밤에 글 올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PPP조항에 의하면, "Costs eligible for loan forgiveness continue to include payroll, rent and utilities." 고로, 가게가 운영되어지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모든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에서 51대49로 나누기로 계약을 했다면, 정부보조금을 모든지출을 커버한 상태에서 남는 수익으로 계약상 나눠야 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계약상 약속한 51대49로 나눠야죠. 저조한 수입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라고 지원해주는거니까, 거기에대한 수익을 나눠야죠. 이 상황의 문제의식은,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아닌, 정부보조금이 수익의 일부라고 볼수있냐는 건데요. 가계 장부상, 수익이 맞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수익의 일부로 계산하지않으면, 뭘로 계산하나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아프겠죠. 한푼도 자본투자 (monetary) 안한사람이 정부보조금을 나눠가져야한다니까 반감이 생길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본의 의미를 원시적으로 이해해서 오는 실수입니다. 노동력도 (manpower) 자본이고요, 지식도 자본이고, 하다못해 인적네트워크도 자본의 일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는 자본을 투자했지만, 원글님은 부부가 함께 노동력을 '투자'했다고 봐야죠. 그런의미에서, 초기의 계약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51대49의 수익의 나눔이란 모든 자본의 가치에 비례해 수익을 나눈다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