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신분으로 미국 친척으로부터 만불 넘게 송금받으면 영주권이랑 세금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글쓴이 24.***.128.5

글이 장황하다보니 빠뜨린것이 있습니다. 좀더 부연 설명 드립니다.
2+별개질문 관련하여
– 송금을 해주신분이 세법상 미국인/거주인(resident)이 아니라면 (한국인 부모, 친구 등) 받은 증여(gift)가 년 $100k가 안 되는 경우, tax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
– 송금해주신 분이 세법상 미국인 또는 거주인이라면 년간 $15k까지의 gift money는 세금 보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