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인터뷰어가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f1 인 경우 한국에서 송금 받은 기록이 없을때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뷰어는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으므로 굳이 개인 파이낸스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2. 년간 $15k까지의 gift money는 gift tax annual exclusion으로서 세금 보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또한 gift money에 대한 세금은 gift를 주는 쪽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gift를 받는 쪽은 세금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3. 별개질문
– f1 유학생은 세법상 non-resident 일지라도 과세되는 소득 (예: 장학금)이 있으면 비록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6월 15일)까지 Form 1040NR(또는 Form1040NR-EZ)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non-resident 유학생의 소득이 오직 급여소득뿐이며 그 금액이 1인 인적공제대상금액(amount of one personal exemption) 미만이면 세금신고가 면제됩니다. 유학생이 세금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본인 및 가족의 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며, 세금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Form 8843은 제출해야 합니다.
– 뻔한 이야기지만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일반적으로 IRS 소득신고(tax report)란 소득이 있을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송금 받은 것이, 본인과 관련된 소득(예; 한국내 임대소득, 배당, 은행이자, 재산매각 등)이 아니라면 개인세금 보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의하신분이 F1비자 규정을 준수 하였다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한국내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미국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