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기수는 아니더라도 work authorization이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termination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EAD 카드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3월에 renewal 신청 했는데 그 때 막 covid 사태 터지면서 local office가 전부 shutdown 하면서 expiration date인 10월까지도 renewal이 안 되어서 HR에서 termination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미리 termination 시킨 것이 아니라 딱 expiration date 까지는 일하는 걸로 했습니다.
7개월 뒤면 4월에 H1B 들어 가서 운 좋게 되더라도 10월부터 일할 수 있으니 일단 OPT 만료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OPT 만료 뒤 체류 신분도 문제가 생기니 복잡해지네요. 회사 HR, 그리고 본인의 매니저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