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고난 뒤 한국, 그리고 다시 미국.

굿이어 72.***.241.254

재입국 허가 받고 나가야지 허가 안받고 나가서 6개월 이상 한국 체류하면 미국에서 거주 의사가 없다고 보고 영주권 박탈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 분들이 해외에 1년 이상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게 해 주는 Permi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