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고난 뒤 한국, 그리고 다시 미국.

sdfsdf 24.***.243.45

영주권은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허가를 받은것 뿐입니다. 그리고 총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5년이 되면 시민권을 받을 기회가 주어 집니다.
만약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오랜 시간 체류시 병역의 의부가 생기고, 6개월에 한번식 미국에 체류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상실.
이사람은 영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 하겠죠 미국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