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주신청자 변경시 아이들 나이…

글쓴이 24.***.128.5

하나더 말씀드립니다.
1. 자녀분은 21 세 이후에도 부모가 받은 140 승인을 근거로 하여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2. 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날로부터 1 년 내에 영주권 신청을 부모와 독립적으로 접수 진행시켜야 합니다. 140은 부모가 받은 날짜에 근거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