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집을 AirBnB할 경우 한국집을 AirBnB할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곳과 납세자가 거주하는곳 두곳에 내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렌탈사업으로 돈을 버셨으면 일단 한국에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며, 그 다음에 같은 소득에 대해 다시한번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면서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 크레딧을 신청해서 텍스를 줄이시면 됩니다 (단 한국 부가세는 foreign tax credit 대상이 아님).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