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후 미국 시민권 따기 영주권 후 미국 시민권 따기 Name * Password * Email 이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본인이 원해서 미국 국적을 받은게 아니라서 예외 사항이지만 - 18세 3월 31일 전에 국적 선택을 해야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군대를 가든지, 38세까지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 하면 안됩니다. (현재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나서 추후에 어찌 될지 모르나..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후천적 으로 전역후 외국 시민권 따도 "외국국적불이행서약" 하면 늦게 받은 외국 국적을 인정해주는것이지 그 외국국적으로 한국내에서 할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이중국적이라고 하더라고 한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뭔가를 하면 서약위반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