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후 미국 시민권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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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아닌 선천적인 이유로 복수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나 미성년자 때에 부모가 외국으로 귀화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해줍니다.

본인이 성인이 된 후 자발적으로 외국에 귀화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