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후 미국 시민권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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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국적은 포기하는게 아니라 상실됩니다. (국적법 15조) 국적 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됩니다.
국적상실을 한국정부에 신고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알지 못해서 한국 여권 사용도 가능은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추후 처벌 대상이 되고 한국에 동포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깁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적발이 되면 추후 미국 정부기관 및 국방기업 등에 취업이 불가합니다.
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