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한것은 상관없습니다. 1차의 경우 2019년 텍스보고를 안한사람들이 많기에 2018년 혹은 2019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지만, 2차의 경우 2019년 텍스보고를 이미 끝냈기에 2019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아직 2019년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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