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교민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교민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병역의무 해소된 이후 시민권 받으면 F4 비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40세 이후에나 F4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