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4 펜딩 중 한국에 가야할 경우 H4 펜딩 중 한국에 가야할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미국 내에서 H1B 신청은 고용주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청원서 (Petition)에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 또는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을 함께 합니다. 동반가족 H4는 Petition이 없고, COS/EOS (Form I-539)만 신청합니다. 동반가족은 Petition이 따로 없고 주신분자의 H1B Petition 승인서를 근거로 비자와 체류신분을 받습니다. 즉, 한국에서 미대사관에 H4 비자 스탬프를 신청할 때,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H1B Petition을 근거로 제출합니다. 체류신분은 미국에서 출국하면 없어지고, 다음에 입국할 때는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새로운 체류신분을 받는 것으로, H4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 중에 출국하든 승인 후 출국하든,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입국하는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이전에 H4 비자 스탬프를 받았고, 그 유효기간이 다음 입국 때까지 남아 있다면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지 않고, 기존 비자 스탬프를 사용해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