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미국 통장, 주식 잔고 보고 해야하나요? 영주권자 미국 통장, 주식 잔고 보고 해야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한국거주 183일 이상인 경우만 한국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텍스목적상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미국에 183일 미만 단기 거주 하는 사람이나 주재원 비자 (L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해외자산 보고를 한국에 안하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