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f1비자를 받을수있음.
1년마다 연장이고 F1비자로는 영리활동불가능
님이 f4비자(군필이라는 가정하에)받으면 2년거주하고
일정소득,재산을 가지고있으면 영주권신청가능
나오는데 거의 1년정도 걸리고 한국정착후 3년지나고 영주권나올거임
님이 영주권나오면 와이프는 f2비자신청가능
이때부터 와이프는 영리활동가능
영주권은 f2비자나온후 와이프가 따로 신청해야가능
한국어시험도 보고 뭐 여러가지절차밟아야함.
자녀는 둘다 미국인이라 한국출생이라도 한국국적을 받지못함
일단 동포의 자녀라 f4가 나올거고 님이 영주권취득하면
F2비자나올거고 그후 f5영주권 받을수있음.
셋다 한국국적을 만약 취득하게되면 미국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가능
그냥 내가 추천하는방법입니다.
걍 시민권따지말고 리엔트리퍼밋받고 한국들어가세요.
와이프는 한국인의 외국인배우자로 f6비자받고
영리활동이나 뭐나 다 자유고 한국어교육도 시켜주고
다문화혜택도 받습니다.
와이프는 한국서 2년거주후 간이귀화로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취득할수있습니다.
한국인의 외국인배우자는 이중국적허용해줍니다.
아이는 님이 한국인이므로 이중국적되고
양육수당,육아수당,얼집혜택 등 한국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다 받을수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신고하면 평생 이중국적유지됩니다.
결론
님은 이중국적이 불가능하지만
님와이프랑 아이는 모두 평생 이중국적될수있고
한국국민으로 혜택받을수있습니다.
님와이프가 외국인인데 굳이 님까지 시민권취득해서
이기회들을 모두 날릴필요없다생각됩니다.
저라면 안따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