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영주권자 병역 문제 고민 영주권자 병역 문제 고민 Name * Password * Email 대학 입학하실적 부터 영주권 진행이되셨고 이에 졸업에맞춰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셔서 한국 병역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걸로 사료됩니다. 나이를 밝히시지않아 제대로된 답변이 어려우나, 영주권자 인 상태에서, 임시영주권 만료기한+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시고 그후 영구 영주권 신청후 연장받으시면 18개월이상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그후 영구 받으시면 만37세까지 연장이되시고 그후 나이때문에 사실상 면제되십니다. 이건 영주권 취득하실적에 이미 군대가 합법적으로 연기된 상태이셔야되고, 이는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줄겁니다. 단 영주권으로 군대가 연기된 상태에서 한국에 달력 계산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시거나 경제활동하시면 군대가시게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0년 12월부터 5개월 체류하시고 2022년에 7월 지날때까지 한국에 가시면안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