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으로 미국 입국 이후에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지요? 이 경우라면 F-1 입국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학교를 다니시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당시까지 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으시면 F-1 신분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이 방법은 만류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민국에서 F-1 abuse 에 대한 조사를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것은, 말씀하신 방법대로 학생비자 입국 후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민의사/비이민의사”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대표적인 “비이민의사” 비자로서, 미국 입국시에 이민의 의사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부터 취업 영주권을 위한 절차들을 이미 진행하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영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기 쉬운 상황인거죠. 따라서, 아예 한국에서 대사관 통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몇 개월 이상 학교를 잘 다니신 다음에 그 때에도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prevailing wage 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