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복귀 시 주식 세금 관련 한국 복귀 시 주식 세금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30% 세금을 낸다는 답글에 대해서, 바로 윗분도 쓰신 것처럼 얼마전에 제가 쓴 글도 있었는데요...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robinhood-%eb%af%b8%ea%b5%ad%ec%a3%bc%ec%8b%9d-%ed%95%9c%ea%b5%ad%ec%a3%bc%ec%86%8c/ IRS 설명서에 연방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 주식 투자의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과세이고,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Federal Tax)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할 때 (즉 연방세법상 미국 Resident)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아서 (영주권 포기) 미국 연방세법상 Nonresident가 된 후에 그 주식을 팔 때도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