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재원 영주권 FICA 주재원 영주권 FICA Name * Password * Email 네, 영주권 취득후 발생하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재외국민 신고(해외이주자 신고)를 할 경우,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금 신청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미룰 경우 본인의 연금에 어떤한 제재가 일어날지 모르기에, 법에 정해진대로 진행하셔야 할듯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