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_ _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_ EditDelete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2020-12-1714:05:11 이민법상으로는, 1) Prevailng wage/Recruitment/PERM 에 대한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고, 2) I-140나 I-485에 대한 변호사비는 고용주나 직원 누구나 지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