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진행중 한국 입국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취업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계시면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는 미국 내에 계시면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민국 서류 접수 이전의 절차 (Prevailng wage 신청, 구인 광고, PERM(Labor certificate 등)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때 원글님이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관련이 없습니다. PERM 승인이 되면, 1) 한국에계속 계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I-140을 제출하고 이 서류가 승인되면 NVC를 통해 Immigrant visa interview 를 하게 되시고, 2) 미국 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ESTA를 제외한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I-140 및 I-485 를 동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I-485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에만). “중간에 1년쯤 미국에 계시면 된다”는 설명은 아마 2) 의 경우를 두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년도 계속 미국에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의 경우에 I-485 를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3~5개월 정도 후에 임시 여행허가 카드를 받으시는데, 그 카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영주권 스폰서를 찾을 때 업체를 통해 찾는 경우에는 인터뷰 때 이 부분에 대해 숨김 없이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이민 사기로 몰릴 수 있으니 투명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